참정권은 나이 순이 아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60년  4월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적인 운동인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은 십 수년째 이어지던 장기집권, 정치적 부정과 탄압의 막을 내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4.19혁명의 뒤에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는 마산상고에 재학하고 있었던 고등학생이었고, 4월 19일에는 약 3만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왔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 발전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청소년 참정권은 선거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첫번째로, 청소년 참정권은 세계 각지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 참정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생존, 보호, 발달과 함께 명시되어 있는 기본 권리이다.

기본권은 미룰 수 없는 인권이며, 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선거 연령 하향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 232개국 중 대다수인 215개국에서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국가들을 따져봐도 선거연령이 19세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 흐름인 참정권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직 미성숙하고법적/정치적 의미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상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선거 연령 제한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선거권을 ‘미성숙한’ 18세에게 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절대적인 근거와 기준이 아닌 한국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편견에 기댄 주장이다. 또한, 만약 이 주장이 옳다면 청소년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도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 연령 상한 제한 또한 실행되어야 한다.

이는 실제로 선거 연령 상한 제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18세들이 투표를 하게되면 교육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화를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를 권장해야 한다. 10대부터 참정권을 가져야 학생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에 사는 안나 뤼어만은 19살때 환경문제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세우고, 청소년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정당 가입도 해보고 정치적 고민을 해보는 ‘정치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분열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고, 여러 정책들에 청소년의 의견들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 연령 하향을 통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이루어져야 한다.

59년전인 4.19혁명에도 학생들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큰 기여를 했고, 3년전인 2016년에도 학생들은 촛불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동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해왔고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것은 4.19혁명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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