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성금에 대한 손금 산입 (법인세 비용 인정) 여부

문의. 김재훈 세무사 [email protected]

<문의 : [email protected]>

작년에 롬복 지진, 팔루 쓰나미, 반텐주 순다해협 쓰나미등 자연 재해로 인해 재난 성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인정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다
상기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UU No.36 / 2008) 제 6 조 (1)항  i, j, k, l 및 m 에서 기부금 손금 산입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가가 정한 국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부금
– 국가가 정한 인도네시아 내에서 행해지는 연구 개발을 위한 기부금
– 국가가 정한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비용
– 국가가 정한 교육 시설을 위한 기부금
– 국가가 정한 체육 기금을 위한 기부금

상기 기부금과 관련한 세부 시행령으로 2010 년 정부령 93호 (PP 93 / 2010)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가 정한 국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부금이란 :
납세자는 국가 재해 피해자에게 기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난 관리 기관을 통해 직접 제출하거나 재난 구호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허가 된 기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국가 재해”가 의미하는 것은 자연적 요인 및 / 또는 비 자연적 요인 및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인적 요인으로 인해 생겨난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고 중단시키는 일련의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환경 피해, 재산 손실, 심리적 영향 등이 포함된다.
“재난 관리 기관”의 의미는 재난 관리와 관련하여 2007 년 법률 번호 24 (UU No24/2007) 에 언급 된 국가 재해 관련 기부금을 수용, 배포 및 / 또는 관리하도록 정부가 결정한 기관이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건 :

– 납세자는 직전년도 법인세를 근거로 순이익이 있어야 하고 기부금을 손금 처리하여도 결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들어 2017년도에 PT. A 기업의 순이익은 10억루피아였고, 2018년에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기부금을 40,000,000 루피아하였고 2018년 순이익이 30,000,000루피아였다면 10,000,000 루피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유효한 증빙 자료

손금산입 한도 :
세무조정후 순이익에서 최대 5%

사례 예 :
2017년 납세자의 순이익은 60억루피아일 경우 2018년 기부금 손금 최대 금액은 5 % 또는 3억루피아인데, 2018년 납세자는 5억루피를 정부 지정 기관에 기부했을 경우 차액 2억루피아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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