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 국세청 서식 Form DGT

2017년 11월에 최근 변경된 국세청 서식 Form DGT(국세청장령 10호/PJ/2017 PER-10/PJ/2017) 를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2019년 1월부터는 변경된 국세청 서식이 적용된다. 최근 국세청장령 25호가 발효되어 금년 1월부터는 변경된 Form DGT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외간 거래 즉 인도네시아 납세자와 외국납세자간에 거래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6조 (PPh26)에 규정되어 있는데 외국납세자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PPh26을 납부하고 또 그 나라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부담이 있고 납세자가 이쪽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양국가에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조세협약 즉 이중과세 방지 및 회피 협정을 맺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26조를 따르지 않고 조세협약을 따를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에서는 반드시 Form DGT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다. 결국 인니 세법 규정을 따른다면 굳지 Form DGT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인니 소득세법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인니 세금부담이 있기에 대부분 Form DGT를 적용하고 있다.
이중과세 방지 및 회피 협정을 인니어로는 P3B 뻬띠가베 (Persetujuan Penghindaran Pajak Berganda)라고 하고 상대국 납세자 즉 외국납세자는 WPLN (Wajib Pajak luar negeri), 거주증명서는 SKD (Surat Keterangan Domisili) 로 표현한다. SKD를 COR (certificate of Residence )이나 COD (certificate of Domicile)로 사용하는데 동일한 의미이다.
최근 변경된 국세청장령 25호는 종전 국세청장령 10호 (PER-10/PJ/2017)과 비교하면 비금융기관이 사용했던 서식 Form DGT 1과 금융기관이 사용했던 Form DGT 2 가 하나의 서식 DGT Form으로 통합되었고, 소득 유형과 관련 금액을 기재하는 란이 없어졌고, 유효기간내(최장 12개월까지 가능)에서는 Form DGT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변경되었다.

※ 국세청 서식(DGT From) 작성 관련
1. 은행과 연금기금은 Part I, II, III / 개인은 Part I, II, IV, VII /은행과 연금기금 외의 비개인은 Part I, II, V, VI, VII 해당된다.
2. Part II 는 납세자가 해당 거주국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작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단, 해당 거주국가의 과세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로 대체 가능하다)
3. 서식의 각 공란은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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