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입 매출 자료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의 징역에 세금 납부영수증에 명시된 과세 금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까지의 벌금

최근 세금계산서 범칙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범칙이라고 하면 어떤 납세자는 이익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든지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자료상(브로커)을 통해서 매입자료를 사거나, 어떤 납세자는 거래 구조상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하여 매출자료를 구하는 사례다.

이러한 행위가 자료상(브로커)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든지 또는 이러한 내용의 투서가 세무당국에 들어 간다든지 어떠한 형태로 세무당국에서 확인이 되면 세무 조사가 아닌 초등 증거조사, 조세법 위반자(Penyidikan tidak pidana di Bidang Perpajakan)에 대한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조세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Penyidikan tidak pidana di Bidang Perpajakan)란 조세관련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위한 증거를 찾고 수집하기 위한 행위로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 행위가 확정이 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의 징역 및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과세 금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의 벌금을 받게 된다.

거래 질서와 조세 절차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조세당국에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징역과 벌금을 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범으로 조세범 처벌법(한국 세법)에 세금계산서 관련범 중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처벌법 10조3항)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처벌법 3조2항, 10조5항에 의거 징역 3년이하 매출-매입 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도네시아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지른 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의 징역에 해당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세금 징수 증명서, 세금 감면 증명서 및/또는 세금 납부영수증에 명시된 과세 금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까지의 벌과금에 처한다. (국세기본법 39A조)
요약하면 매입 매출 자료를 사고 파는 일들은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수급으로 상기 법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조세범칙으로 엄중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초등증거 조사중이라면 추징금등을 합의해서 최대한 신속히 해결을 하여야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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