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법 시행되면…인증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 모두 표기 必 생산, 유통 시설도 분리…제품 진열도 따로따로

할랄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스타벅스 매장(사진=코트라, suara-islam)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 허락된, 합법적’이란 뜻이며, 반대어는 하람(Haram)이다, ‘할랄인증’은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Shariya)에 따라 도살, 처리, 가공된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마크이다.

할랄법 중 주목해야 할 점은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 모두 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포장에 할랄 인증 로고를 추가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Product is not halal certified(할랄 인증 받지 않은 제품)” 또는 “Product is not halal” 마크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할랄 인증 중인 제품은 “Undergoing halal certification(할랄 인증 진행 중)”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동물 유래 원료를 함유하고 있으면 원료 리스트 중에 해당 원료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 성분이 왜 사용됐는지, 어떤 효과를 위해 넣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넣어야 한다.

제품 생산유통 시설, 그리고 소매점에서도 구분될 예정이다. 할랄과 하람(비할랄)에 대해 동일한 생산 또는 유통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소매점 선반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과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분리돼서 진열된다.

할랄 인증기관 변경…해외 인증기관과 상호 인증 가능
할랄법이 시행되면서 인증기관도 변경된다. 현재 MUI(Majelis Ulama Indonesia)라는 민간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법이 시행되면 BPJPH(할랄제품인증실시기관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라는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이관된다.

기관 변경과 더불어 할랄인증 로고 역시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
이전 MUI에 의해 할랄 인증된 기존 제품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최대 2년까지 포장에 MUI 할랄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외 국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BPJPH에 해외 할랄 인증을 등록하고 승인이 나면 사용 가능하며, BPJPH는 MUI가 서명한 상호 인증 합의를 계속 존중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의 로고를 생각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다. 제품도 분리 진열하게 되면 위치도 불리한 쪽으로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며 “국내를 비롯해 아세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도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살 때 할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보거나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는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법을 시행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인도네시아 LLPOM MUI Data(2018년 3월 기준)에 따르면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에 기 보고되어 있는 화장품은 약 14만 3500개로, 약 12,000 품목(기 보고 화장품의 10% 미만)만이 할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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