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에게 성폭행 낙태한 15세 소녀, 6개월 형 선고

잠비 지역 바땅하리(Batanghari)에서 15세 소녀가 자신의 오빠에게 강간을 당한 후 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것에 대해 6개월 형을 받았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7월21일 보도했다.

소녀를 성폭행한 18세 오빠는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며, 2년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목요일 7월19일 무아라 불리안 (Muara Bulian) 지방법원은 인도네시아에서 금지된 낙태를 시행한 15세 소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소녀와 소년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 이외에 청소년 재활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을 3개월간 수행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목요일 재판은 비공개로 치러졌다.

피고와 변호인들은 판사의 유죄판결을 받아들인 상태이며, 검사측은 아직 형을 추가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소녀에게는 1년, 소년은 7년 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맡은 검사 반다 (Vanda)는 “추가 형량에 대한 논의 결과는 7일내에 발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초, 무아라 템베시(Muara Tembesi) 지역의 뿔라우(Pulau)마을 팜오일 농장에 갓 태어난 남자아이 시신이 주민들로부터 발견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조사를 통해 유기된 아기의 엄마는 15세 소녀로 밝혀졌고, 오빠는 지난해 9월이후 8회에 걸쳐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여동생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면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며 위협했다고 한다. 한편, 두 남매의 엄마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딸의 임신이 수치스러워 낙태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