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소사업자 최종 분리과세 규정 개정

<자료.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작성일. 2018-07-02일자>

1. 배경 및 요지
o 인니 정부는 중소사업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최종 분리과세에 관한 새로운 정부령을 발표함(Peraturn Pemerintah Nomor 23 Tahun 2018, 시행일 2018.7.1.)

o 중소사업자 최종 분리과세란 연 매출액 48억 루피아 이하의 중소사업자가 매출액의 0.5%를 납부하면 그로써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동 정부령은 적용세율을 기존 1%에서 0.5%로 인하하면서 아울러 혜택의 적용 기간을 명시하였음(개인납세자 최장 7년, 조합파트너십 등 최장 4년, 주식회사 최장 3년)

2. 대상 사업소득 및 적용 세율
(1) 일정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의 납세자가 수취 또는 획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최종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함
(2) 위 (1)의 최종 분리과세 세율은 0.5%를 말함
(3) 위 (1)의 사업소득에 다음은 포함되지 아니함
a. 개인납세자가 자유직업 서비스로부터 수취 또는 획득하는 소득
b. 국외에서 수취 또는 획득된 소득으로 국외에서 과세되거나 납부된 경우
c. 다른 조세 법령에 따라 이미 최종 분리과세된 소득
d.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4) 위 (3)의 자유직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함
a.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의사, 컨설턴트, 공증인, 부동산중개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b. 연주가, 사회자, 가수, 코미디언,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 광고 배우, 연출가, 영화 감독, 사진 모델, 모델, 무용수 c. 체육인 d. 고문, 교사, 코치, 강사 e. 작사․작곡가, 연구사, 통역사  f. 광고 에이전트 g. 프로젝트 감독․관리자 h. 브로커 I. 물품 행상 j. 보험 에이전트 k. 다단계 마케팅 또는 직접 판매 및 기타 유사한 활동

3. 대상 납세자
(1) 상기 2.(1)의 일정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 납세자란
a. 개인납세자
b. 법인납세자(조합, 파트너십, 주식회사 등) 로서 1 과세기간에 48억 루피아 이하의 소득을 수취 또는 획득한 납세자를 말하며

(2) 다음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a.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7조 (1).a, 제17조 (2a), 또는 제31E의 세율 적용을 선택한 경우
* 소득세법 제17조 (1).a : 개인납세자 일반 세율인 5%-30%
소득세법 제17조 (2a) : 법인납세자 일반 세율인 25%
소득세법 제31E조 : 연 매출액 500억 루피아 이하 법인에 대한 세율인 12.5% (법인 일반 세율인 25%에 비해 50% 경감된 세율이며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48억 루피아까지임)
b. 전문성을 가진 개인납세자 몇몇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형태의 법인납세자가 상기 2.(4)의 자유직업 서비스와 같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c. 법인납세자가 다음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1. 소득세법 제31A조
2. 과세소득 계산 및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Nomor 94 Tahun 2010 및 그 개정․대체 규정
* 소득세법 제31A조는 특정사업 또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높은 수준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금액 소득공제, 가속상각,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비거주자 배당 원천세율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이며, PP Nomor 94 2010 제29조는 선도산업에 대한 신규투자 시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tax holiday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d. 고정사업장인 납세자
(3) 위 (2).a의 납세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서를 제출하여야함
(4) 위 (3)의 납세자는 이후 과세연도에 동 정부령의 적용을 받지 못함
(5) 위 (3)의 통보서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함

4. 매출액의 결정
(1) 상기 3.(1)의 일정 매출액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1년간의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으로부터의 발생한 매출액 총액에 의해 결정되고 지점 매출액을 포함함
(2) 개인납세자가 부부관계로서 서면으로써 재산과 소득을 구분하거나 부인이 독자적으로 세금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의 매출액을 합하여 결정함

5. 적용 기간
(1) 상기 2.(1)의 소득세 최종 분리과세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음
a. 개인납세자 최장 7년
b. 법인납세자(조합, 파트너십 등) 최장 4년
c. 법인납세자(주식회사) 최장 3년
(2) 위 (1)의 적용 기간은
a. 동 정부령 시행 이후 등록한 납세자는 납세자 등록 과세연도부터
b. 동 정부령 시행 이전 등록한 납세자는 동 정부령이 시행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됨

6. 세액 산출
(1) 매 월의 사업소득 매출액이 소득세 최종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됨
(2)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은 사업으로부터 수취되거나 획득된 대가 및 현금 등의 가액을 말하며 매출할인, 현금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할인을 차감하기 전 금액임
(3) 납부할 세액은 0.5%에 위 (1)의 과세표준을 곱하여 계산함

7. 일정 매출액 요건 초과 시
(1) 요건을 충족했던 납세자가 진행 중인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는 0.5%의 세율이 적용됨
(2) 위 납세자가 이후 과세연도에 수취 또는 획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7조 (1)a, 제17조 (2a), 또는 제31E조의 세율이 적용됨

8. 납부 방법
(1) 상기 6.(3)의 납부할 세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함
a. 납세자 자진납부
b.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2) 위 (1).a의 자진납부는 매월 이루어져야 함
(3) 위 (1).b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와의 매 거래 시에 이루어져야 함
(4) 위 자진납부 및 원천징수 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함

9. 원천징수의무자와 거래 시 절차
(1) 납세자가 상기 8.(1).b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와 거래하는 경우 납세자는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국세청장은 위 (1)에 근거하여 해당 납세자가 동 정부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증명서를 발행함
(3) 위 (1), (2)의 신청서 제출과 증명서 발급 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함

10. 경과 규정
(1) 2018 과세연도 초부터 동 정부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종전 규정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6 Tahun 2013에 따른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동 정부령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음을 따름
1. 과세연도 초부터 동 정부령 시행 전까지 수취되거나 획득된 상기 2.(1)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매출액에 1%의 세율을 적용
2. 동 정부령 시행 시부터 2018 과세연도 말까지 수취되거나 획득된 상기 2.(1)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매출액에 0.5%의 세율을 적용
3. 2019 과세연도 시작부터 수취되거나 획득된 상기 2.(1)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7조 (1)a, 제17조 (2a), 또는 제31E조의 세율을 적용
* 예컨대 컨설턴트 몇 명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형태의 컨설팅 법인은 종전 규정의 요건에는 저촉되지 아니하나 동 정부령의 요건에는 맞지 아니 하므로(상기 3.(2).b) 위 1.~ 3.에 따라야하는 경우 발생
(2) 종전 규정인 Peraturan Pemerintah Nomor 46 Tahun 2013은 동 정부령 시행과 함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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