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안전 공지] 이메일 해킹을 통한 국제 금융사기 주의

최근 이메일 해킹을 통한 국제 금융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범죄수법
○ 용의자가 한국 기업과 해외 거래처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관계의 모든 정보를 입수한 후, 제3국에 은행 계좌를 개설함
○ 용의자는 해킹한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하여 거래업체에 결제계좌가 변경되었다며 변경된 계좌로 거래대금 송금을 유도함

○ 거래업체는 이메일 해킹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용의자가 개설한 변경된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여 피해를 당함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피해를 당할 경우 용의자 검거와 피해금액 회수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한국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거래처에서 결제계좌가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통보하거나 거래처 소재지와 은행 소재지의 국가가 다를 경우 송금하기 전에 다시 확인하는 등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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