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형법, 동성 간음 항목 삭제

Sejumlah aktivis AMMI (Aliansi Mahasiswa Muslim Indonesia) bersama ulama, santri dan tokoh masyarakat Banten berunjuk rasa menolak secara tegas eksistensi LGBT di Indonesia, di Kawasan Puspemprov Banten, Curug, Serang, Jumat (26/1). Mereka menilai gerakan LGBT sudah meresahkan karena menimbulkan ekses pelanggaran susila, kejahatan, penyebaran narkoba hingga perbuatan kriminal. ANTARA FOTO/Asep Fathulrahman/aww/18.

인도네시아 정부는 형법 (KUHP) 법안에서 간통에 관한 규정 중 “동성 (同性)”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콤파스가 6월5일 보도했다.
이 결정은 이러한 규정이 여러 성소수자 시민 단체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LGBT) 지역 사회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구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결정됐다.

이전의 형법에서 규정하는 간통죄 항목에는 “미성년자와 동성 간통을 한 사람은 최대 9 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다. KUHP 법안 수정에 관여한 Enny Nurbaningsih팀장은 “우리는 ‘같은 성’이라는 구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동성이나 이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간통죄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nny는 덧붙여 형법 수정안에 따라 성소수자들의 권리차별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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