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인도네시아어 다시 의무화…규정준비

단기 파견 기술직 제외 6개월이상 체류 근로자 인도네시아어 의무화
인력부 이전 규정 철회는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한다 노동연합 반발
야당“국회내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인도네시아 노동인력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구사능력을 다시 의무화하겠다는 규정을 준비중이라고 콤파스가 5월3일 보도했다. 노동인력부 대표사무소Budiman 소장은 “외국인의 인도네시아어 구사능력 의무화에 대한 장관령은 규정에 대한 논의와 초안이 만들어 지는 대로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규정은 이전에 인력부 장관령 No.16/2015에 의해 무효화 된 바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 인도네시아의 산업시설에 기계류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자들의 경우는 한번에 몇일 동안만의 체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기 파견 기술자들은 기계시설업체 소속 직원들이며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고 이들에게 인도네시아어 구사능력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판단으로 해당규정은 철회 되었다.

Budiman 소장은 “초안이 만들어 지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장기간 파견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의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외국인 근로자들 중 6개월 이상 머무는 경우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노동연합(Aspek)의 Mirah Sumirat 위원장은 “정부가 해당 규정을 무효화 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무분별하게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조코위 대통령은 외국인 취업비자 완화에 대한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8 TENTANG)을 발령했다.

대통령령 26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Pasal 26. Setiap Pemberi Kerja TKA wajib: melaksanakan pendidikan dan pelatihan bagi tenaga kerja Indonesia sesuai dengan kualifikasi jabatan yang diduduki oleh TKA).

이에 야당과 노동조합단체들은 외국인 취업근로자 완화는 내국인 고용인력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야당의원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허가 및 비자 완화정책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고 안따라 통신이 지난 4월 20일 보도했다.

그린드라당 파들리존(Fadli Zon) 의원은 “우리 당은 조코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설명을 요청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민족 각성당 PAN의 부총재인 Taufik Kurniawan 은 4월20일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이 규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며, “외국인 노동 허가 완화 정책은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사 과정은 근로자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도 통과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Taufik 부총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통령령에 대한 국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정책 특별위원회 계획은 국회 6분과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궁은 지난 4월20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콤파스가 보도했다.

또한 지난 노동절 메이데이에 노조단체는 외국인 취업비자 완화에 대한 대통령령NOMOR 20 TAHUN 2018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인력부는 6개월 이상 외국인 취업근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학습 의무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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