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러방지 권한 부족….반 테러법 개정해라

반테러법 UUD 15 Tahun 2003

띠또 카르나피안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반 테러법에 관한 법률 (UU Nomor 15 Tahun 2003)은 테러방지를 위한 경찰에게 준 권한이 너무 부족해서 시리아에서 귀국한 사람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서 “경찰은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한 이후 또는 테러 증거가 있어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띠또 카르나피안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반 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Kompas 신문이 5월 13일 보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5월 14일 수라바야에서 “만일 국회가 6월까지 반 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은 개정안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을 발령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반 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테러행위에 관한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22일자 Tempo지에 따르면 “국회에서 반 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정당은 번영정의당 (PKS)이다. 2016년 1월 21일 국회의사당에서 번영정의당의 무하맛 나시르 자밀 대변인은 반 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 개정은 아직 불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의는 정부와 국회는 다르다. 정부는 “테러행위란 국제시설과 공공시설과 중요한 시설, 관광시설 등을 파괴하고 공포감을 주는 폭동이나 위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회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념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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