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 1인1사업 프로그램 시행 가정집에서 사업 허가

기존 사업 허가는 공간계획부 조례 no1/2014에 의거 반드시 허가된 장소에서만 허용규정

자카르타의 샌디 아가 우노 (Sandiaga Uno) 부지사는 시민 자영업 창업 프로그램인 ‘1지역 1사업센터’ (OK-OCE) 프로그램에 가정집에서 사업 허가를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대한 결정은 주지사령이 발급되면 시행될 전망이다.

샌디아가 우노 부 주지사는 “이러한 규정은 1지역 1사업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카르타 협동 조합 중소기업청 이르 완디 (Irwandi) 대표는 “현 규정은 최대 19 명의 직원을 고용 한 OK OCE 회원 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사업장의 면적은 최소 60m2이고 최대 400m2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르완디 중소기업청 대표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규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자본 부족의 어려움 뿐 아니라 은행 대출을 얻기 위해 비즈니스 존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업 허가는 공간계획부 조례 no1/2014에 의거 반드시 허가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홈베이스 사업에도 사업허가가 발급된다면 1지역 1사업 프로그램은 좀더 많은 창업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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