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제가 무슨 죄? 열받은 운전자 경찰에 폭력

스티커 발부하는 경찰 얼굴에 침 뱉고, 추월하는 차량 위협하기위해 총 쏘는 운전자 경찰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도로위에서 불법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부패한 경찰들의 모습에 실망하는 운전자들도 많지만, 경찰들도 운전자들로부터 욕설과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4월9일 보도했다.

도로교통 단속경찰들은 도로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할 때 운전자들로 하여금 욕을 먹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모욕적인 폭력을 감당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홀짝제 시행 후 이를 단속하는 교통경찰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 경찰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법 351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자

카르타 경찰은 현재 4,400명의 경찰이 4700만 건을 관리하지만, 교통 체증지점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도로 위 위반 사례와 폭력도 늘어나고 있다. 2년 전 집계로 자카르타 내 상습 정체구간은 모두 600곳이 넘는다.

인도네시아 사격 및 사냥 협회 회원 한명이 지난 3월29일 짜왕으로 향하는 도로 정체구간에서 총을 발사해 주변 운전자들을 위협하려 했던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자신의 차량으로 끼어들어오는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들은 그를 꾸닝안까지 추격하여 톨게이트에서 체포했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 공무원 한명이 스티커를 발부하던 경찰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유포되어 경악케 한 사건도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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