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한국학교 부지 사용권 분쟁에 관한 조사보고” 제출

사진 왼쪽에는 구 한국학교 부지에 대사관 영사동 5층 건물이 있고, 중간에는 한인문화회관 2층, 오른쪽에는 코리아센터 빌딩 6층에 한국기업이 입주해 있다.

한인회 바른 한인 역사 소위원회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부설 영사 동 대지 사용권 문제가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사회에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이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다.

2013년 대사관 영사 동이 완공되자 한인 카톡방 등 SNS와 유인물이 유포되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74년 한국기업 13개사가 기금을 모아 현재의 대사관 부지를 매입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했다.

이에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인 학생들을 위하여 5만 달러를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했고, 이를 계기로 또다시 한국기업들은 한국학교 건립에 US $375,000.-를 모아 현재 영사관 부지 가또수부르또 1,270㎡를 매입하고 구 한국학교를 건립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법인이 없던 한국학교는 대지 사용권 등록이 당장 문제가 된 것. 이를 대사관이름으로 매입하고, 당시 대사관은 한국학교 실 사용권은 한국학교에 있다고 1978년 2월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한국학교는 한인 학생을 더는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로 법인화하여 1993년 3월 자카르타 근교 찌빠융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후 구 한국학교 건물은 1층은 대사관 영사과 2층은 한인회가 사용하다가 대사관은, 2013년 8월 10일 영사 동으로 준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 한국학교 대지와 건물은 한인기업이 각출하여 매입한 지 40년이 지난 2018년 현재까지 사용권은 대사관으로 되어있다.

이에 한인회는 2016년 ‘바른 한인 역사 소위원회’를 발족하고 ‘구 한국학교 부지 사용권 분쟁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바른 한인 역사 소위원회가 한인회에 제출한 자료와 한인회가 대사관에 제출한 공문을 근거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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