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2003년 제13호 개정 계획

글. ACHMAD FEBRIYANSYAH/ 한인상공회의소 법률담당 변호사. 한인포스트 칼럼리스트

최근 2003 년 노동법 13 호 개정 계획이 표면에 올라오고 있다.  이 이슈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실제로 노동법 개정 계획은 2016년부터 시도 되었다.

이 노동법이 3년동안 발효된 후, 당시 SBY 대통령은 투자 확대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Instruksi Presiden No. 3 Tahun 2006)을 발령했다. 대통령령의 주된 내용은 노동법 개선이다.  하지만 노동법 개정 계획은 많은 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이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 노동법 개정 계획은 지난 2016년에 중단되었다. 만약 노동법이 개정되면 기존 노동법이 잘 실시되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노동법이 더 나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이 노동법을 반대하는 근로자들도 많았다. 노동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투자를 유치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기는 것이지만 기업의 입장은 달랐다.

이 노동법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외국으로 나갔고 노동자들의 시위는 늘어났다.  왜냐하면 노동법은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기업, 또는 노동집약 산업체에게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인과 노동조합들은 헌법재판소에 노동법 2003년 13호의 158조, 120조 1항, 155조 2항을 개정하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개정이 실현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도 노동법 개정 움직임이 보이면서 각계에서는 현명한 노동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문제와 최저임금 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회사가 협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노사문제와 최저 임금 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회사의 중재자가 되어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서 협약 감독하여 노사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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