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허가절차 간소화 구체화 되나?

조코위 대통령, 전문직 외국인력 투자가치 있는데 왜 절차 복잡한가
노동인력부와 법무인권부, 외국인 사업체 급습조사 바람직하지 않다
각 부서 소통 없어 중복절차 생기는 것, 앞으로 인력부 전담으로 일원화
PRTKA, IMTA등의 서류는 폐지 될 전망
교육, 직업훈련부문 외국인 전문가 고용 절실해
오일 가스 산업부문 외국인 35세 이하 전문인력 고용 고려해

2018년 1/4분기에 접어들자 조코위 행정부는 경제성장 및 인프라 건설에 주력하며 특히 외국인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외국인 고용 및 투자 및 사업절차에 대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1월 31일 한인포스트는 조코위 행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비자 획득기간을 2주 이하로 단축시키고 거주허가를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지침을 실행할 것을 각부서 장관들에게 지시한바 있다는 기사를 1면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인 정책 개선은 보이지 않았고 지난 3월 7일 다시 한번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서류절차에 있어서의 사무행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허가 시스템을 통한 주 법령 중 중복되는 절차를 폐지하여 인도네시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인력 고용이 용이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포스트 3월7일자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3월 6일 특정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자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나 사업 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현행 외국인 사업자 및 근로허가 관련 서류절차는 적어도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즉, 외국인 인력고용허가서(RPTKA), 외국인 인력 고용 추천서(IMTA), 단기 체류허가 비자(VITAS), 단기 체류비자(KITAS), 경찰 신원증명서(STM), 거주허가증(SKTT), 단기 외국인 거주 정보서류(SKKPS), 거주신고서(Lakeb)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와 연간 1200달러 기능인양성기금 DPKK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장관들을 향해 “온라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허가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노동인력부와 법무 인권부의 절차를 통합하라”고 또 주문했다.

대통령은 특히 노동부와 법무부 이민국 사이의 중복된 감독 작업에 대해 비판하며, “이러한 과도한 감시감독은 불만을 야기시키고 사업자들을 등돌리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작업장을 급습하여 서류를 검시하는 방식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보고를 많이 받았다.

노동 인력부와 이민국이 각자 자신의 부서일만 고집하고 통합시키지 않아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조정부 Darmin Nasution 장관은 “외국인 인력 고용허가서 (PRTKA), 외국인 인력 고용 추천서(IMTA)와 같은 서류는 폐지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서류절차는 노동인력부만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Darmin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보수가 높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그들의 역할이 절실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전문가를 잘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절차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armin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특히 필요한 외국인 전문가 영역은 교육과 직업 훈련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이를 위해 독일이나 스위스와 관련분야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직업 고등학교나 폴리텍, 훈련기관 등에 현재 전문기술을 갖춘 외국인 트레이너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기술 고등교육부 Mohamad Nasir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외국대학 오프닝 캠퍼스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임페리얼 컬리지가 현재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의 교육기관이 외국 강사를 고용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다.
노동인력부 Hanif Dhakiri 장관은 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 오일 가스산업 분야에서도 절차 간소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해당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연령은 35세에서 55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35세 이하의 연령의 외국인 전문가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노동인력부 하니프 다카리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상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26,000여명이며 중국인 인력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고, 일본, 싱가폴,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 순”이라고 말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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