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봉지에 버려진 12시간된 영아 종교달라 입양 못해

세상밖에 나온 지 12시간된 아기가 플라스틱 봉지에 싸여 강가에 버려졌다. 북부 수마트라 델리 강가에서 25살 Desi라는 여성은 자신의 집 뒤쪽으로 흐르는 강가에서 아기 울음 소리를 들었고, 곧 태어난 지 12시간 정도로 추정되는 영아를 구조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2월27일 신문에서 이 아이를 구조한 여성은 이후 몇일간 아이를 돌보다가 지역 당국으로부터 입양절차를 의뢰하던 중 아기의 종교와 입양자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입양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의 입양절차는 사회부 장관령 입양규정 no.110/2009에 근거 하여, 입양자의 연령은 30세이상 50세 이하여야 하며, 결혼한지 5년이상, 그리고 1명이상의 자녀가 있고, 입양하려는 아이와 같은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Desi는 자신이 아이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양을 거부당했다며 항의했지만, 만일 신원이 불명확한 아이를 입양할 경우, 그 지역의 지배적인 종교를 아이의 종교로 규정한다는 정부 규정 no,54/2007에 근거하여 이러한 요청이 거부된 것이다.

우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Debora Imelda 교수는 입양에 있어서 아이들이 좋은 가족안에서 기본권을 보장받고 잘 성장 할 수 있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반자이 지역 사회복지과는 기독교 신자인 경찰관이 리마우 뭉꾸르 지역에서 상자에 담긴 채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지만, 리마우 뭉끄르 지역의 지배적 종교는 이슬람교였기 때문에 입양이 좌절되었던 적이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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