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노인 및 장애인 아파트 임대료 면제 법안 마련

새 거주자 7개월 임대료 면제, 기존거주자 아파트 수리공사시 3개월 임대료 지급

자카르타 주정부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 임대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하우징 주거 부지 임대료에 관한 주지사 법령 (Pergub No. 11/2014)의 변경 초안을 작성하여 주택청이 주관한다.

지난 2월 8일 Agustino Darmawan 자카르타 주거 부 책임자는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아파트 임대료면제 법안의 초안이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Pergub No. 11/2014의 개정 초안에 따르면, 이사 한 거주자가 무료로 7개월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계획도 포함된다. 이 정책은 새로운 거주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아구스티노 자카르타 주거부 책임자는 “원래 거주지에서 이사 한 주민들은 여전히 아직 직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7개월 동안 무료 임대료를 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주지사 법령 개정은 또한 기존 거주자를 위해 3개월 무료 임대료를 포함할 계획이다. Agustion은 예를 들어 아파트가 수리되는 동안 머물 곳을 임대해야 하는 데 이런 경우 기존 주민들은 공사가 끝나기 3개월 전에 일시적으로 머무를 곳을 찾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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