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 고등판무관 인도네시아 성소수자 차별 개정 형법 비난

조코위 대통령, 국가의 문화 및 종교적 신념으로 성소수자 인정 못하지만 인권문제로서 정부가 책임져야

인도네시아가 성소수자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내놓자 국제 단체를 비롯한 국내 인권단체의 반론도 커지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에서 7일까지 열린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Zeid Ra’sd al Hussein과의 회의에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서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내 성소수자들의 집단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자카르타 포스트 2월 7일자 보도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개정 형법이 동성애자들의 관계는 위법이라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명을 내 걸며 “LGBT 단체들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부가 더 이상 그들의 단체를 범죄단체화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Al hussein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정부의 정식 초대로 이루어 졌다. 인도네시아의 법무인권부 Yasonna Hamonangan Laoly는 Al Hussein이 미팅 중에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개정 형법 495조를 인용하며, 18세 이하의 동성애자의 성관계는 불법으로 구속되며 9년의 징역형을 받는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몇몇 정당은 해당 형법에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이 국가의 도덕적 신념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성소수자들의 문제가 인권과 연관된다면, 이를 지켜 나가는 정부의 의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심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내 성소수자 차별문제는 지난 북부 아체 지역 경찰 서장이 12명의 트렌스잰터 미용사들을 체포해 “남자처럼 행동하기” 훈련을 시켜 성소수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산 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