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 정부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근 동 입영희망원과 관련된 신청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바, 정확한 정보제공과 안내를 위해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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