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회, ‘해외 짝퉁 콘텐츠’ 금지 법안 통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표절 대응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표절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해외 짝퉁 콘텐츠와 음악 표절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불법 복제나 표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그는 “두 법안에는 해외의 무분별한 표절을 막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되는 이 두 법안은 콘텐츠와 음악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한류 콘텐츠를 금지하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때문에 발의됐다. 정부가 2016년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중국이 보복 조치로 국내 인기 드라마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중국 내 해적판이 범람했으나 정부가 외교 문제로 인해 손을 못 써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해외, 특히 중국에서 국내 인기 TV 프로그램을 표절하여 제작·방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삼시세끼 △정글의 법칙 △윤식당 △쇼미더머니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 소송의 특성으로 인해 국내 콘텐츠 개발사들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및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각 부처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자체 노하우까지 쌓아 한국을 무섭도록 추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통해 앞으로 국내 콘텐츠와 음악 지식재산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팅턴포스트 코레아 참조>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