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자카르타에서 이민법 위반자 42명 또 체포

중저가 호텔중심으로 특별 감시단 파견, 주로 만료된 여권 소지한 외국인 적발되고 있어

북부 자카르타 이민국이 끌라빠가딩에서 42명의 이민법 위반자를 체포. 나이지리아, 우간다 국적인 이들은 근로목적으로 입국하여 만료된 여권을 소지 중 체포. 불법입국 및 항로이용 여부 조사중

지난 1월 10일 끌라빠가딩 이민국이 이민법 위반자 4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나이지리아와 우간다 국적의 이민자들이었으며, 대부분 여권과 기타 법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번 이민법 위반자 단속은 북부 자카르타 출입국 사무소와 외국인 감시팀의 합동 작전으로 시행되었다. Agus Widjaja 북부 자카르타 이민국장은 합동팀이 이민법 위반자들이 머물고 있던 중저가 호텔에서 나아지리아인 40명과 우간다인 2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들 중 8명 만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후원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입국 루트 역시 불법적이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특히 항로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체포된 나이지리아인 중 Chris Ihouma는 인도네시아에 일을 하러 들어왔다고 말했지만 그의 여권 만료일은 2017년 8월이었다. Agus Widjaja 북부 자카르타 이민국장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아파트보다는 중저가 호텔을 이용해 거처를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로 호텔을 중심으로 감시단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체포과정에서 이민 당국은 해당 외국인들이 소지하고 노트북, 휴대 전화, 호텔 영수증 및 기타 물건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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