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선박 침몰정책?

침몰작전보다는 국가 자산으로 이용, 어업발전 용도로 활용하자

수시 해양장관의 불법조업 선박 침몰정책에 정치권의 반대가 적지 않지만, 재정장관 스리물리야니의 압수선박을 국가자산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설득력이 있어

해외 불법 조업어선 침몰 적전을 감행한 수시 해양장관의 용단에 많은 지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리물리야니 재정장관은 불법조업어선을 침몰 시키기 보다는 국가자산으로 환원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1월 12일 보도했다.

재정부 장관은 수산업에 관한 법률 No. 45/2009.do에 의거 불법 조업 해외 선박에 대해 침몰정책을 발표한 수시장관의 결정에 대해 압수된 선박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2015년 이래로 강화되어온 불법 조업어선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해외선박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즉시 선박 파기 명령을 받아왔으며 이렇게 파기된 선박은 약 360척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수시 장관의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유숩칼라 부통령과 Luhut Pandjaitan 해양부장관은 침몰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스리물리야니 재정 장관의 제안은 설득력이 있다.

압수된 불법조업 선박이 자국의 자산이 된다면 어부들의 어업에 도움이 되고 조업량 증가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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