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내 결혼 허용한다” 판결… 결혼 신성이 회사규약에 우선되어야

족벌주의 업무효율 하락 막기위해 사내결혼 금지한다는 것은 인권 실인 부정하는 것. 고용주들 제한고용 야기할 것 실망 크다

글. ACHMAD FEBRIYANSYAH/ 한인상공회의소 법률담당 변호사. 한인포스트 칼럼리스트
글. ACHMAD FEBRIYANSYAH/
한인상공회의소 법률담당 변호사. 한인포스트 칼럼리스트

헌법 재판소가 사내결혼 금지 폐지 청원을 받아들여. 사내결혼을 금지하는 회사의 규정은 결혼의 신성성에 우선 할 수 없다는 결정. 고용주들은 이는 선택고용을 야기해 더 큰 혼란을 줄 것이다 실망감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게이섹스와 혼외섹스 금지청원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이슈화 되면서 가려진 또 하나의 판결이 있다.

바로 직장내 커플 결혼 금지를 폐지한다는 결정이다. 이전에 인도네시아의 많은 회사들이 족벌주의를 막고 동료간 결혼으로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사내결혼을 금지했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사내결혼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이에 지난 5월 8명의 근로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청원하여 결혼의 신성함이 그 어떤 회사의 규약에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청원서에 찬성하여 고용 법상 결혼 제한 규정을 기업에 부여한 고용법 제 153조 제 1항이 헌법과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15일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Aswanto 판사는 “결혼은 계획되거나 우회될 수 없는 조건이므로 이것을 회사 규정이 막는다면, 이는 인권의 실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할 권리와 가족을 만들 권리가 헌법적으로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문제라고 받아 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 (APINDO)의 하리 야디 수 캄 다니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고용주의 권리를 축소하고 장래에 보다 제한적인 고용 및 고용 선택을 강요하게 할 것이라며 실망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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