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절 보너스(THR) 르바란 7일전까지 지급해야…5% 과태료와 제재

● 노동부 청사에 2017 THR케어본부 posko THR 가동… 전국에도 설치운영
● 자카르타와 모든 도, 시, 군 단위에 posko THR 설치되어 운영되도록 할 것
● 한인기업 THR 업종별 온도차 커… 급여도 벅차 THR, PARSEL은 엄두 못내

노동부 “ THR 지급 기한 넘기면 과태료 총금액의 5% 부과와 경영주는 징계처분 받고 또 기업 활동에도 제재”
한인기업 “THR뿐만 아니라 급여지급, 르바란 선물 PARSEL 등 자금마련에 고민이 많고, 업종별로 온도차가 달라”

하닢 다키리(M Hanif Dhakiri) 노동부장관은 기업가들에게 최소한 르바란 7일전까지는 종교절보너스(THR; Tunjangan Hari Raya)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하닢 장관은 “명절보너스는 일년에 한번 피고용인 각자의 종교상 명절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너스 지급은 아무리 늦어도 명절 7일전까지는 지급되어야 한다”며, “명절 보너스를 지불기한을 넘겨 지급하는 기업가들에게는 보너스 총액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할 것이며, 이는 피고용인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6월 6일 화요일 노동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밝혔다.

노동부 장관령 2016년 제 6호 ‘피고용인의 종교 명절보너스에 대한 규칙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Permenaker) Nomor 6 Tahun 2016 tentang THR Keagamaan Bagi Pekerja/Buruh di Perusahaan’에 의하면 THR종교명절 보너스는 기업가가 피고용인 또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명절 무렵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임금 소득이다.

위의 장관령에 따르면 한달 이상 근무한 피고용인은 회사로부터 이 종교명절보너스 THR을 받을 권리가 있다. 12개월 이상을 근무한 피고용인은 1개월 월급을 명절보너스로 받고, 한달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한 피고용인은 1개월 월급을 12등분하여 근무한 개월수대로 보너스를 받는다.

그러나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작성된 근무계약서에 명시된 보너스 규정이 위의 장관령에 명시된 것보다 더 낫고 많은 경우에는 근무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너스를 받는다.

노동부, 2017 THR 케어
본부 ‘Posko THR’ 가동

기업들의 명절보너스 지급을 감시하기 위해 노동부는 ‘2017 르바란 케어본부인 Posko THR ’를 가똣 수브로또에 있는 노동부 건물에 임시 설치하기로 했다.

노동부 노동인력사회보장 및 산업육성과 하이야니 루몬당 (Haiyani Rumondang)국장에 따르면 “피고용인들이 명절보너스 지급과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 또한 위에 언급한 장관령에 근거해서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2017 르바란 케어본부’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 POSKO THR본부는 6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신고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전화 021-525-5859, Whatsapp 0812 8087 9888, 0812 8240 7919 그리고 email [email protected]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노동부는 각 지자체 정부에 이 르바란 케어본부 posko THR을 지방에도 설치하도록 협조를 구하여 자카르타와 모든 도, 시, 군 단위에 이 케어본부가 설치되어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노동인력감시 및 노동자 건강안전국(Pembinaan Pengawasan Ketenagakerjaan d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 PP dan K3) 마룰리 하솔로안(Maruli A Hasoloan)국장은 “정부가 명절보너스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THR은 노동부장관령 2016년 제 20호와 정부령 2015년 제 78호(Permenaker Nomor 20/2016 tentang Tata Cara Pemberian Sanksi Administratif, Peraturan Pemerintah (PP) Nomor 78/2015 tentang Pengupahan)에 의하면 “THR 종교절 보너스 지급을 소홀히 하거나 회피하는 기업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의 법에 저촉되는 기업들에게는 지급해야 할 명절보너스 총액의 5퍼센트가 과태료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정식 징계처분을 받고 또 기업의 활동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에 “기업활동의 제재는 기업가가 명절보너스를 제대로 지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 이라고 마룰리 국장은 말했다.

하지만 한인기업들은 THR뿐만 아니라 급여지급, 르바란선물 PARSEL 등 자금마련에 고민이많고, 업종별로 온도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봉제공장 관리부장은 “예년에 비해 오더가 많이 줄고 지방이전으로 채산성이 줄어들었지만 THR은 준비되어있다”면서, “오더량보다도 루피아화 약세가 지속되어 수익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청업을 하는 이모 대표는 “오더가 줄고 겨우 급여주기에도 벅찬 상황에 THR과 PARSEL은 엄두도 못내지만 어떻게 마련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발업체들은 좀더 여유 있는 상황으로 “경기가 예전만치 못하지만 THR은 예전부터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기사. 경제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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