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 “통합관리 이주 노동자법 즉각 개정하자”

해외이주 노동자 정착 및 보호 감시기관 (BP3TKI)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은 이주 노동자 보호법 통합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관련된 법안을 조만간에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 고용 및 보호청(이하 BNP2TKI)의 Nusron Wahid 청장은 지난 3월 20일 조코위 대통령과의 회의를 마친 후 “조코위 대통령은 미래에 통합 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선박 선원 등을 포함한 해양 관련 종사자들이 BNP2TKI에 기록되지 않는다며 “이 법은 교통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이들은 이주 노동자로 기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나와야 노동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이어 그는 “개정안은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통합 서비스 하에 명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BNP2TKI는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를 갖추게 된다.
한편 Nusron은 개정안이 올해 말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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