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관련 선거법 질의회답 주요내용

1. 재외투표를 위한 차량지원이 가능한지?
– 회사, 구성원이 회비·헌금 등을 납부하는 단체가 그 구성원(소속 직원)의 지원요청을 받고 내부 기구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그 구성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위한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할 수 있는 사례〉
–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와 인근 지하철역, 기차역 등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행위(법 제218조의3제2항)
–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투표기간 중 특정 지역 또는 계층에 편중됨이 없이 원거리에 있는 재외선거인등 밀집지역의 대중교통 정착지와 재외투표소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행위(법 제218조의3제2항)

〈할 수 없는 사례〉
– 회비등을 납부받지 않는 단체가 소속 구성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단체등이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소속 구성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재외선거인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개인들이 단체나 모임명을 나타내지 않고, 연명으로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있는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단체나 모임명을 나타내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단체 명의를 표방하거나,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3. 특정 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개인들이 모임을 개최 후 “ㅇㅇㅇ을 지지하는 한인들의 모임을 결성했다”는 내용과 함께 연명으로 보도자료 배포가능한지?
– 공직선거법상 상기 단체의 모임이나 결성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규정은 없으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동 단체가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 개최시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 상기 단체의 모임이나 결성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움

4. 재외투표기간 중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기업인들을 모아 회의할 수 있는지? 또한 회의 참석시 투표를 해도 되는지?
– 재외투표기간 중에는 국가기관의 직무행위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제9조 등 위반논란 소지가 있는 행사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자제되어야 할 것임.

5. 재외신문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제19대 대통령선거, 진실한 조국사랑은 투표로 시작하자!! 유학생 주재원 투표로 조국의 희망을 만들자”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단체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는 무방할 것임.

6. 자유연맹 이름으로 투표참여 광고할 수 있는지?
– 한국자유총연맹은 「공직선거법」제10조에 따라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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