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원료 수입관세 감면대상에 포함

2017년 1월 1일부터 수입관세 감면 대상(BMDTP)에 화장품 원료 포함 인도네시아 화장품 업계, 다국적 기업에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우려 대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기업, 현지 기업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 필요

코트라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월 4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올해 제조업 부문 수입 관세 감면(Bea masuk Ditanggung Pemerintah, 이하 BMDTP)에 5961억 루피아(약 4500만 달러)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2016년보다 171억 루피아(약 130만 달러) 증가한 금액이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는 제조업 25개 부문 가운데 화장품이 신규 포함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 중소 규모 사업자들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 조달하는 비중이 적어 대기업과의 원가경쟁력 하락에 대한 부담이 상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화장품 업계는 전체 업체의 15% 정도에 불과한 대기업이 주로 BMDTP의 혜택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국내 원료 생산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MDTP는 매년 발표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으로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를 돕는 것이 목적이며, 시행 전년도에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부문이 수입관세 혜택을 얻게 될 지를 결정한다.
BMDTP의 내용은 각 산업의 실제 요구를 기반으로 해 달라지며, 혜택은 인도네시아에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에만 부여한다.

화장품 제조 부분의 정부 차원 우대 비용은 150억 루피아로 화장품 원료 41개 품목에 세율 10%의 수입 관세가 면제돼 화장품 원료 가격은 기존 1kg당 2000루피아에서 1kg당 1900루피아로 감소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2억5000만 명의 국가로 화장품 업계에 유망한 시장이다. 대부분의 화장품 산업이 주로 여성을 소비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및 SNS 발달로 남성들도 미용에 관심을 가지는 추세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산업의 성장 가치는 지난 5년간 2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고려했을 때 지난 2년간 화장품 산업은 연평균 15.67% 성장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현재 현지 화장품 업계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화장품 시장의 전체 70%를 다국적 기업이 점유한 상태로, 현지 화장품 회사가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중상류층 소비자들은 자국 브랜드를 이용할 때보다 글로벌 브랜드를 이용할 때 자신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화장품의 경우 브랜드 충성도가 높으므로 외국 화장품에 대한 고정 수요층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대표 화장품 대기업인 Martha Tilaar의 2015년 매출액과 수출액은 각각 3.48%와 7% 성장했다. 그중 위탁 생산과 허브 관련 의약품의 순 매출액이 각각 43.31%, 15.71% 성장했지만 화장품 매출액은 1.65%대의 성장에 그쳤다.

또 다른 기업인 Mustika Ratu의 2015년 매출 증가율은 4350억 루피아에서 4280억 루피아로 -2%를 기록했으며 화장품의 순 매출 역시 0.5% 감소했다. 그러나 Mustika Ratu는 수출 감소의 원인은 세계 경제 위기라고 주장한다.

2015년 화장품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약 8억1800만 달러에 이르고, 이 수치는 수입액인 약 4억4100만 달러보다 큰 수로, 화장품 무역 수지 흑자가 8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코트라 관계자는 “실제로 인도네시아 화장품의 성장 추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인다. 현지 브랜드의 성장률이 높지 않고 성장에 기여하는 품목이 홈 케어, 퍼스널 케어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지 화장품 브랜드가 아직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계가 원료의 90%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현지 브랜드가 BMDTP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관해 화장품 업계에서는 정부에 화장품 수입 원자재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국 화장품 산업의 관세 혜택과 인도네시아 고유의 허브를 이용한 원료 추출과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화장품 산업에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추가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매년 개정되는 BMDTP 내용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BMDTP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하는 기업에는 희소식이지만 국산 원료를 사용 중인 현지 기업에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으며 현지 화장품 기업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현지 내수 기업들이 BMDTP에 우호적이지 못한 입장이므로 다각적이고 수시로 변하는 현지 상법에 유동적이고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일부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세부적인 재무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코트라 관계자는 현지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화장품 품목별 잠재 바이어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아세안 조화 화장품 규제 제도(Arthan Harmonized Cosmetic Regulatory Scheme)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조언했다.

<자료.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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