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는? 3월 10일·13일 유력

박대통령 탄핵심판 6시간30분 최종변론 종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이 모든 변론을 끝내고 최종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17차 변론을 열어, 6시간 30여분 가량의 최종변론을 끝냈다. 헌재는 이날 심리를 끝으로 모든 변론을 끝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이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에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 평결 그리고 선고이다.
어떤 절차가 언제 진행될지 Q&A 리포트로 정리했다.

Q1.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라는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건데, 이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면 탄핵심판 결과 자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8명의 재판관만이 참석해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된다.

Q2. 재판관들의 토론결과는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나?
재판관들은 마지막 평의에서 이번 탄핵안을 인용할지 말지 각각 의사를 밝혀 최종 결론을 짓는 평결을 내리게 된다. 평결 전 재판관들은 헌재 연구관들에게 인용과 기각, 각하 등 각 결정에 해당하는 법리와 해외 사례, 학설을 보고서 형태로 받아 참고하기도 한다.
지난 통진당 해산심판에서는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 선고 당일 오전에 재판관들이 손을 드는 방식으로 인용과 기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보안이 중요한 만큼 이런 방식을 쓸 가능성이 있지만, 평결방식과 일정은 고정적인 게 아니어서 같은 방식을 사용할지는 미지수이다.

Q3. 그러면 선고는 언제쯤 내려지나?
박한철 소장은 지난 1월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전에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최종변론이 있고 2주 뒤 선고가 있었는데, 오늘(27일) 최종변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는 가능하다.
평의에 2주 남짓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전 마지막 평일인 3월 10일 금요일이나 혹은 퇴임 당일인 13일 월요일 오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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