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뜨리알리스 아크바르 헌법재판소장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빠뜨리알리스 아크바르 헌법재판소 소장이 1월 25일 뇌물 수수혐의로 부패방지원회(이하 KPK)로부터 체포됐으며 27일에 KPK 청사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어 KPK는 기업인 바수끼 하리만과 부하직원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했다. 과거 KPK는 전 헌법재판소장이었던 아낄 모흐따르를 체포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가빠뜨리알리스 아크바르가 체포된 사실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Kompas.com이 1월 27일 보도했다.

Kompas.com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축과 동물건강에 관한 법률(UU Nomor 41 Tahun 2014)이 재검토되고 있다. 이 법률은 쇠고기 수입업자들에게 단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바수끼 하리만은 빠뜨리알리스 아크바르 헌법재판소장과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빠뜨리알리스 아크바르에게 가축과 동물건강에 관한 법률 (UU Nomor 41 Tahun 2014) 개정을 부탁했으며 그 대가로 미화 20,000달러와 200,000 싱가폴 달러, 총 21억 5,000루피아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수끼 하리만은 부하 직원 2명을 시켜 빠뜨리알리스 아크바르 소장에게 돈을 주도록 했으나, KPK가 그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현장에서 이러한 행각이 적발되어 이들은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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