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 Amnesty PTKP(소득공제) 상향조정

이번 호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Tax Amnesty와 PTKP(소득공제) 상향 조정된 내용을 기재한다.

Tax Amnesty는 조세사면제도
한국 있을 때 종종 총포류, 무기, 도금류 자진 신고 기한 안내라는 표지를 보았을 것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진 신고하면 불법 소지에 대한 과태료 등은 면제한다는 안내문이다.
Tax Amnesty (조세사면) 제도도 같은 부류라 하겠다.

최근 정치적으로 issue가 되었던 Tax Amnesty가 얼마 전인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조세사면법안은 7월 1일부터 2017년 3월까지 해외로 빼돌렸거나 은폐한 자금을 신고하면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골자는 해외도피자금의 경우 단순 신고만 할 경우 4~10%, 국내로 다시 가져올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탈세로 해외 도피 자금과 은폐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환율도 안정화 될 것이고 세수 증대에 크게 영향을 할 것으로 인프라 투자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외도피자금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파격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탈세 등에 사면을 받는다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유로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과연 실효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부류도 있는 것 같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9월부터 G20 회원국, OECD 회원국 및 기타 추가 참여국 간에 금융정보 자동 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협정인 AEOI 공동협정이 발효되는데 이 협정 발효 이전인 2017년 3월까지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조세사면제도가 한인 기업에 국한해서 볼 사안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고려해서 상당금액 도피자금이 귀환한다면 환율에도 안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인도네시아 세수 증대로 인프라 투자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예상했던 도피자금 환수가 기대 이하라면 반대의 악영향이 될 수도 있겠다.

PTKP (소득공제) 상향 조정
소득공제액이 연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연초에 발표를 하여야 하는데 왜 연중에 발표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2016년부터 적용되므로 아래 소득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공제금액이 본인 36,000,000/년에서 54,000,000/년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 1명 추가당 3,000,000/년에서 4,500,000/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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