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사면 법안 (Tax Amnesty Law) 요약

자료: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2016.7

1. 일반 사항
– 조세 사면 프로그램의 목적;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의 가속화, 조세 개혁 촉진, 조세수입 증대
– 조세 사면의 정의; 이 법이 정하는 재산의 신고와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세금, 행정적 가산세, 조세관련 형사 처벌을 면제
– 조세 사면의 신청자와 대상 ; 모든 납세의무자 다만, 조세 분야 관련 검찰 수사 중이거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최종 과세연도 종료(15.12.31)시까지의 모든 납세의무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소비세)

2. 세율과 보석금 계산 방법
○ 보석금 : 보석금 과세표준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은 순 재산가액, 순 재산가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가액 차감) × 세율
○ 재산 신고서(SPHPP)에 기재한 재산과 부채의 가치 측정
–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의 재무부 고시 환율로 루피아 환산
– 현금성 자산은 액면 가액, 현금 이외의 자산은 공정가
– 부채 가액은 해당 추가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된 부채 (한도 : 법인 75%, 개인 50%)

3. 조세 사면 신청 및 처리 절차
– 신청 요건 ; 납세자번호(NPWP) 소유, 보석금 납부, 모든 미납세액 납부, 최종 소득세 신고서 제출, 모든 조세행정절차/불복절차 철회
– 처리 절차 ;
○ 납세의무자는 재산 신고서(SPHPP)와 첨부서류를 등록된 세무서 등에 제출
○ 재무부 장관은 조세사면 승인서(SKPP)를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발행. 납세의무자는 2017.3.31일까지 최대 3회까지 신고서 제출 가능
○ 신고서 접수 수령증을 수취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진행 중인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위한 초동 증거 조사, 범칙 수사 중단

4. 조세 사면의 효과
□ 조세 사면의 혜택
○ 최종 과세연도 종료시점까지 과세기간의 미납세액, 가산세, 이자, 벌금 형태의 행정적 제재, 조세분야 형사처벌 면제
○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위한 초동 증거 조사, 범칙 수사 중단 또는 면제
○ 조세사면 승인서에 기재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주식은 납세의무자 명의로 17.12.31일까지 명의이전 (관련 소득세 면제)

□ 납세의무자의 권리 제한
○ 최종사업연도 종료시점까지의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과다납부세액 이월/환급 불가, 수정신고 철회 또는 불가
○ 조세사면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진행 중이던 조세행정/불복 절차의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 효력 없음

5. 신고 재산에 대한 투자 의무
□ 역외 재산의 이전 및 투자 실현
2% 또는 3% 세율 적용 재산은 2016.12.31일까지, 5% 세율 적용 재산은 2017.3.31일까지 재무부 지정은행을 통해 이전

□ 투자 형태
인도네시아 국채, 국영기업(BUMN)의 회사채,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채권, 재무부 지정 은행에의 금융 투자, 민간회사의 회사채,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정부지정 실물 부문에의 투자, 그 이외 관련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형태의 투자

□ 보고 의무 및 불이행에 따른 조치
기한내 역외자산을 국내 이전/투자하지 않거나, 국내소재 자산을 3년이내에 반출한 경우 16년 소득으로 간주, 과세, 가산세 부과

6. 미신고 제재 및 비밀유지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재산 발견
신고 후 추가 발견 재산은 소득세 과세 및 200% 과태료 부과, 신고서 미제출 납세자는 재산 발견시 소득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
– 비밀 유지 의무
조세사면 관련 정보는 내사, 수사 및 형사 소추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포하거나 제공 불가다만, 국세청의 과세를 위한 기초 자료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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