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세청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 형사 처벌 재외국민 신고대상 국내 거소 합계 1년이하 신고의무 없어

한국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5월31일 밝혔다.

한국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돼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법인)에게 2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된다고 전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막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다. 2011년부터 신고금액이 11.5조원, 18.6조원, 22.8조원, 24.3조원, 36.9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동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이나 내국법인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조만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2018년 이후부터는 100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석호 기자/월드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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