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KPK) 법률 개정 되나?

유숩깔라 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부패방지위원회(KPK)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7일 법무인권부 장관 야손나 하모낭안 라울리(Yasonna Hamonangan Laoly)는 국회 법률위원회를 만나 KPK에 관한 법률를 논의한 끝에 개정에 대해 합의 했다. 그러나 야숀나 장관의 법률개정 논의에 앞서 KPK 위원장 인드리안도 세노아지(Indriyanto Seno Aji)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나 KPK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남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인드리안도 위원장에게 KPK의 법률개정은 2016년에 논의하지만, KPK의 법적인 권한을 없애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KPK에 관해 논의하고 싶은 법률 내용은 총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KPK 조사 시 전화 도청 권한과 타 기관으로부터 조사 침해나 억압 방지, KPK 감사 기관 구성, 그리고 독립적인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한편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KPK에 관한 법률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논의되는 KPK 법률 개정안이 KPK의 부정부패 근절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재 KPK 위원장과 부위원장 4명의 임기가 12월 16일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현재 정부는 재임용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의 공석으로 KPK의 운영이 마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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