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취업비자 사무직 비자 대란…. 나몰라 하나?

한인포스트 밴드에 부글부글…PMDN PMA 사무직 모두 해당
6개월 비자로 가족모두 출국 재입국 반복…비자도 안나와 철수해
10만명 한인사회 위해 사무직 6개월 비자제한 폐지해야…국회 건의 필요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즉, 노동부가 사무직 외국인에게 6개월 취업비자 발급을 강행하고 있어 한인동포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모 그룹사 A 직원(35세 남)은 “우리 그룹은 PMA 투자법인으로 사무직에서 몇 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비자가 나왔는데 올해 갑자기 6개월로 축소되어 온 가족이 오늘밤 출국 한다”고 본지에 전해 왔다.
3100여명 회원이 가입된 한인포스트 밴드는 최근 한인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글부글’ ‘6개월 취업비자’ 이슈를 다루고 있다.

K사 대표는 “10여년이 넘은 PMA 투자법인인데도 잘 나오던 사무직 직원들의 비자가 올해부터 갑자기 몇 개월 동안 안 나와 결국 EPO(Exit Permit Only) 처리하고 직원들을 철수시켰다”고 탄식했다.
L씨(54세 남)는 “로컬기업의 전문 기술직인데도 비자가 더 이상 안 나와 결국 비즈니스 비자로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 겨우 한번 4개월 연장으로 공항에서 재입국을 거절당하면 아이학교와 가족생계는 어찌해야 할지 무척 당황스럽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모 대기업에 다니는 C씨(27세 여)는 “졸업하고 얻은 첫 직장인데 오래 걸리던 취업비자가 6개월로 나왔다. 관리부서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무척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6개월 취업비자 강제발급’은 그간 이민청, 경찰청 등의 합동단속 보다도 더 큰 문제다. B사 컨설팅 대표는 “6개월 취업비자 대상자는 매 6개월마다 온 가족이 EPO를 내고 출국해야 하고, 다시 취업비자를 받거나 다시 들어와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 나가야 하기에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노동부 당국의 외국인 6개월 취업비자는 모든 업종에서 2014년 말부터 25세 이하 55세 이상 취업자에게 적용을 시작하더니 하반기부터는 법인에 관계없이 사무직 업종에서 6개월 비자 imta와 거주제한비자 kitas를 내주고 있다. 노동부의 6개월 취업비자 강행은 특히 유통, 무역,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의 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발효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전문 인력 자유화에 대비하고, 자국 노동력 보호자원에서 사무직 6개월 취업비자를 강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안전하게 1년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회사정관에 등재이사가 필수 조건이다. 로칼 법인(PMDN)인 경우 회사 정관상에 등재이사로 변경 후 RPTKA(외국인력사용 계획서)를 진행하면 1년 취업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자카르타에 있는 비자 전문업체들은 “거래하는 컨설팅업체를 통해 Depnaker에 RPTKA 신청시 법령 발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잘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RPTKA 진행을 위한 서류 접수보다 서류 접수 후 Depnaker 직원과 Skype 연결 하는데 거의 1달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것도 큰 불편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지 로컬법인(PMDN)인 경우 서비스 업종(물류)은 등재이사가 아니더라도 Technical Advisor로 1년 비자를 받고 있어, 업무를 진행하는 컨설팅업체들에 따라 1년 취업비자 취득에 차별이 생기는 바 이용자들만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직은 등재이사 시 각종 세금들을 감수해야하고 회사 정관개정과 증자도 필요해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인동포들은 “6개월 비자를 받고 DKP-TKA(외국인력 사용보상금)은 600달러(USD)가 아닌 1,2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하니 여러모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다. 또한 등재 이사인 경우 1,200달러 외에 Permohonan DTKK, 300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의 외국인 고용규제는 외국인 투자환경과 투자확대에 찬물을 붓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투자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다른 쪽에서는 고용규제라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합법적 사무직 근무제한은 중견관리자와 간부를 현지인으로 대체하기 어렵기에 각종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고 업무부실로 투자확대 축소 역시 불가피하다. 이에 현지인 고용 감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인기업주들은 항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커뮤티니 축소는 각종 소비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로 이어져 결국 2차 산업이 침체 불황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수경기 침체와 순환경제 악순환으로 3차 서비스 산업에까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감소는 결국 인도네시아 드림 한인사회의 침체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인원로들은 “10만명 한인사회가 되어야 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한인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법적 사무직원 6개월 비자적용은 폐지되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사관 관련기관, 단체는 타당성 있는 조사 자료를 통해 행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또한 “지나친 현 정부 행정부 의존을 벗어나 현지 단체와 의정단체를 통해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취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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